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.
그동안 많은 유력 인사들이 이곳에서 심사를 받았는데요.
2017년 3월,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곳에서 구속심사를 받았죠.
9시간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.
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선 처음이었습니다.
그보다 한 달 앞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불법 승계 의혹으로 법정에 섰는데,
8시간 30분의 심문을 마친 뒤 "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"하다는 이유로 기각됐고요.
2년 뒤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법정에 섰고 사법부 수장 출신으론 처음으로 구속수감 됐습니다.
같은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이 곳에서 명운이 갈렸습니다.
다만 서울중앙지법은 321호를 배정한 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설명입니다.
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심사 법정 두 곳 가운데 하나로 유력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 심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오늘 심사를 진행하는 유창훈 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.
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인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,
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요.
이른바 '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'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 모 씨,
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.
이재명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병원이 아니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.
보통 피의자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지정된 옷으로 갈아입고 대기하는데, 이 대표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
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이 대표의 경우 건강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
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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